정치
[상보]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0-12-09 23:19  | 수정 2020-12-16 23: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오후 9시 정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첫 마디로 헌법 1조를 낭독하면서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러분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머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시간 시한이다. 이날 밤 12시, 즉 10일 0시를 기해 해당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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