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檢, 신천지 이만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2-09 18:47  | 수정 2020-12-15 18:10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8)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면서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면서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만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확인해 누락·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30여 명"이라면서 "누락된 인원의 경우도 방역 당국의 제출 요구 이전에 이뤄진 신도 정보 수정 때문임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방역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 가량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다소 흐린 목소리로 재판부와 검찰 측에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했고,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신천지 피해자 2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밝힌 뒤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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