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노조전임자에게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노조전임자의 호봉승급 누락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우자동차판매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일반조합원에 따르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2월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소속 영업직원 83명 모두를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전임자 4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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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노조전임자의 호봉승급 누락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우자동차판매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일반조합원에 따르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2월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소속 영업직원 83명 모두를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전임자 4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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