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일기업 자산 현금화는 국제법 위반이고 심각한 상황 초래"
입력 2020-12-09 16:1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기본적 법적 조건이 마련되자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일부 갖춰졌다. 하지만 실제 매각 명령 등을 통해 현금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이 항고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에 이르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때문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간 반복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쓰비스 중공업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반발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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