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동료 신체 노출’ 최준용에 KBL, 5G 출장·300만 원 제재금 징계
입력 2020-12-09 16:15 
KBL이 SK 최준용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3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사진=KBL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료 선수 신체를 노출 시킨 서울 SK나이츠 최준용(26)에 대해 KBL이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9일 오전 11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준용의 소셜 미디어 방송 중 일어난 동료 선수 신체 노출의 건과 3일 고양 오리온-울산 현대모비스 경기 종료 후 오리온 코칭 및 지원 스태프, 사무국 직원 일부가 고양체육관내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 진행을 한 건, 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안양 KGC 경기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퇴장당한 자밀 워니(SK)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최준용의 경우 고의는 아니지만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 아울러 명백한 개인 부주의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5경기 출전 정지(8일 경기부터 적용)와 3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오리온 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고, 연맹과 구단 차원의 매뉴얼 지침 준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시간까지 체육관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와 함께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며, KBL은 각 구단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병행 하기로 했다.
자밀 워니에게는 심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KBL은 이번 소셜 미디어 선수 신체 노출 및 체육관 내 음주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책임을 통감하며 10개 구단과 함께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 미디어 관련 교육 및 성교육 강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칙 준수에 노력하기로 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