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稅테크…"50세 넘으면 연금저축 늘리세요"
입력 2020-12-09 16:09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붓는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라가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 연말정산 작성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팁을 내놨다.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가 200만원(400만원->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 퇴직연금(IRP)계좌 등을 합치는 경우 종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인 55세 A씨가 연금저축·IRP에 700만원을 묻어놨다면 납부한 세금에서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최대 9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몰릴 때를 대비해 한발 먼저 관련 서류를 챙겨놓으면 편하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지방 병원에 다닌다면 이달 안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연말 정산 수요가 몰릴 때 부담을 덜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 12월 신용카드로 목돈 쓸 계획을 하고 있다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점검하는 건 기본이다. 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 같으면 내년 1월 이후로 지출을 미루는게 공제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3~7월 일시적으로 카드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계산기를 통해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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