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목욕탕 운영하는 이유는
입력 2020-12-09 15:22  | 수정 2020-12-16 15:36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도 목욕탕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목욕탕 운영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야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업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클럽·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목욕탕은 사우나·찜질 시설만 금지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 반장도 이같은 지적에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은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목욕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조금 더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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