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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2-09 14: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배상 신청인인 KBS에 33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당시 라디오를 진행하던 황정민 아나운서는 너무 놀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휴식을 취한 뒤 2개월 여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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