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대법원, 공화당측 펜실베이니아주 탄원 거부
입력 2020-12-09 13:33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탄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허용한 선거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탄원서를 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의 소송이 기각되자 연방대법원으로 '과녁'을 변경한 것이었다.
주 대법원은 앞서 "소송이 11월 21일 제기됐는데 이미 6월 예비선거와 11월 일반선거 등에서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했다"며 "이미 소송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8만여 표 차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을 막지 않겠다"는 한줄짜리 결정문을 발표했고, 연방대법관 9인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다. 상원이 대선 직전 인준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관여한 첫 선거 관련 사안이었으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법원 발표 직후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선거는 끝났다"며 "소송 서커스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이날은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였다. 대선이 끝난 뒤 50개주와 워싱턴DC 등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고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는 시한을 가리킨다. 그래야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스콘신주 등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에 새롭게 탄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논란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는 주 법무장관 명의로 펜실베이니아주는 물론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등 4곳이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유권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우편투표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종전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브리핑 도중에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누구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며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주 단위의 소송이 모두 가로막히자 연방대법원과 의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공화당과 보수성향 대법관들을 향해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미뤄볼 때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