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본회의 '강대강' 대치…"개혁법 마무리" vs "입법농단"
입력 2020-12-09 11:37  | 수정 2020-12-16 12:03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중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저항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수적 우위로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곧바로 내일(10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최우선으로 배치한 채 개혁 법안들의 입법 마무리에 돌입합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각 소관 상임위를 막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김기현 의원을 첫 반대 토론자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막으려고 진행한 이후 1년만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어 야당의 반대토론은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종결됩니다.

민주당은 내일(10일) 오후 2시 소집해놓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10여 개의 쟁점 법안에 야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걸면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무소속 의석을 동원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24시간만에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요구 24년만의 공수처 제도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내세우며 개혁입법 추진의 당위를 부각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 따르는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완료되면 권력기관 개혁의 내면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앞장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여당의 속도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혁입법 일방처리를 '입법농단 날치기'로 규탄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날치기와 입법사기,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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