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장에 만 원 줄게" 10대 신체사진 900장 받은 20대
입력 2020-12-09 11:32  | 수정 2020-12-16 12:03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8살 B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진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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