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고문, 한 번이 아니었다"…뒤늦게 재수사, 재판도 연기
입력 2020-12-09 09:28  | 수정 2020-12-09 10:48
【 앵커멘트 】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며 학대한 정황, 보도해 드렸죠.
마치 물고문을 하는 듯한 이런 행위가 찍힌 CCTV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법원도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컵에 물을 따르더니 한 아이에게만 건넵니다.

물을 다 마시자 또 따라줍니다.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고 혼자 남을 때도 계속 물만 먹입니다.


주전자 물이 바닥날 정도로 연거푸 6잔을 먹이고는 다시 다른 물통을 꺼내 한 컵 더 줍니다.

피해 부모가 CCTV에서 추가로 찾아낸 영상입니다.

「13분 동안 무려 7컵을 마시고 마신 물을 다 토해냈던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엄마,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 아이가 왜 물을 먹으면서 배가 아프다고 얘기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죠.)"

「1년 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이 영상을 봤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학대 혐의로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 교사에게 물을 왜 줬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 부분은 범죄 사실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건 (가해 교사에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피해 부모의 탄원서와 검찰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다음 주 16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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