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입력 2020-12-09 08:45 
강동관광단지 워터파크지구 조감도. [사진 = 울산시]

울산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2년 간 일정 규모 이상(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미지정지역 90㎡ 초과, 도지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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