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무죄 `강간상황극 실행남` 2심서 판결 뒤집히자 상고
입력 2020-12-09 08:2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익명 채팅 앱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오모(39)씨가 전날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오씨는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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