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본회의서 공수처법 처리 시도…야당, 필리버스터 예고
입력 2020-12-09 08:08  | 수정 2020-12-16 09:03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에 나서며 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저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된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막을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내일(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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