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 리포트]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만 '이중고'
입력 2009-06-17 05:18  | 수정 2009-06-17 09:06
【 앵커멘트 】
보험에 들지 않은 무법차량이 길거리에 90만대나 다니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몸이 아픈 것은 물론 마음까지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 기자 】
깔끔하게 정리된 4차선 도로의 건널목입니다.

이곳에서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할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봉진 / 손보협회 보장사업팀 대리
- "여기서 작년 12월 20일 아침 8시경에 무보험 오토바이에 할머니가 치이신 거죠."

이 사고로 이 모 할머니는 왼쪽 다리가 모두 으스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지난해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 모 할머니는 현재 치료와 더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임에도 치료비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라 보험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할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생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병원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앞으로의 치료비 걱정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며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무보험 차량 피해자
- "(처음엔) 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갈수록 (그때 기억이) 희미해져서 나한테 퍼붓기 시작해. 그게 억울해서 지금 생각하면 구속을 할 걸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게 억울해. 지금이라도 와서 위로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맘이 없을 텐데."

올해 70세인 이 할머니는 지난 12월 순간의 교통사고로 몸이 다친 것은 물론, 당연히 들었어야 할 보험이 없는 가해자로 인해 마음까지 크게 멍들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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