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상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재계 "경영권 위협"
입력 2020-12-08 19:30  | 수정 2020-12-08 20:09
【 앵커멘트 】
오늘 국회에서는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재계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주도로 오후에 다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잔뜩 화난 표정으로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봉을 세게 내려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땅! 땅! 땅!"

윤 위원장 뒤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칩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상법 개정안은 결국 회의가 시작한지 8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에서 각각 3%로 제한하도록 정부 원안에서 다소 완화했습니다.

재계는 외국 자본 등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주요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린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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