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 돼" 반발
입력 2020-12-08 18:56 

외국계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 라임코리아를 주축으로 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은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국회의원들(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 18세가 넘어도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기업,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올리지만 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즉, 업체들 입장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 면허 없는 잠재 고객 확보가 어려워진다.
연합은 입장문에서 국토부와 개인형 이동수단(PM) 서비스 기업들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PM 활성화 법'의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줄 것과 본회의 전 주무부처와 업계 의견을 듣는자리를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과 전동킥보드 사업체에게 혼란과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연합은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PM법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모든 PM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만 16세 혹은 만 18세 미만의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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