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0-12-08 16:07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에서 검찰은 "강훈은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 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훈이 구속 후 조사방에 와서 한 첫 마디가 '새 출발 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면서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실행을 직접 하지 않고 조주빈에 협박 돼 소극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강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경솔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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