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 마스크'로 춤추고 대화…'호텔 파티' 적발 시 과태료
입력 2020-12-08 15:23  | 수정 2020-12-15 16: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호텔에서는 여전히 '노 마스크' 파티를 개최하는 등 위반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학교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호텔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지침을 어기고 라운지를 열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이름만 바꾸고 예약을 받은 뒤 이용객들에게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수도권 소재 호텔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가 권고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날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62명까지 불어난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및 노래교실 사례 관련 확진자들도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대본은 "공연장 및 노래교실 등의 경우 밀폐·밀접·밀집 환경이 조성돼 충분한 환기와 소독이 되지 않을 땐 전파 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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