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일본제철 주식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입력 2020-12-08 15:22  | 수정 2020-12-15 15:3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추진돼 온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앞서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이춘식(96)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도 열려야 되고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명령문을 송달해야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문에 대해 즉시 항고 등을 하고 거부할 경우 매각명령 집행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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