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 폭행해 숨지게한 40대男
입력 2020-12-08 15:00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차별 폭행 정도를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B(42)씨가 담배를 피우자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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