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박은정 '직권남용' 주장까지…통화 내역 입수 경로 논란
입력 2020-12-08 14:46  | 수정 2020-12-15 16:03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통화·문자 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 담당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경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기록을 전부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1부는 처음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제공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전제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기록만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한 검사장 통화기록 전부'를 요청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압박하자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 통화 내역과 분석 보고서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공모해 수사팀에게 한 검사장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포함된 통신내역을 윤 총장 감찰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 수사기록에 포함된 통신내역을 윤 총장의 감찰을 위해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를 들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 담당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로 취득한 통화내역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사용하려면 감찰 대상자가 사건의 피의자 또는 공범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이 피의자나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감찰규정의 '관련자료'라고 언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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