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봉현 술접대' 검사·변호사 3명 기소…폭로 53일만
입력 2020-12-08 14:12  | 수정 2020-12-15 15:03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오늘(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7월 18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했던 술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 A 변호사 배우자 상대 명품 선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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