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태섭 "與,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
입력 2020-12-08 14:02  | 수정 2020-12-15 14:36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시절 당에서 유일하게 공수처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표결에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해 당에서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처분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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