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학대` `전자파 성욕` 반성없는 조두순에 분노한 국민 "차라리 사형을"
입력 2020-12-08 13:37  | 수정 2020-12-15 14:36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씨가 과거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5일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5마리의 학대를 일삼았다.
조두순은 "술에 취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강아지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다"면서 "그중 한 마리의 눈을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아침에 강아지가 죽어있어 아내에게 물어봤고 아내가 알려줘서 (살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의 담당 프로파일러였던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도 방송을 통해 "조두순의 동물학대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징역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반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알려진 그의 근황에 따르면 뉘우침은 없어 보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같은 날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조두순의 안양교도소 동기 2명은 "(조두순의) 정체를 알게 된 동기들이 그를 두들겨 패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면서 "그래도 (조두순은)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한 동기도 "재소자들끼리 통성명을할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죄명이라도 얘기 안 하는데 조두순은 떳떳하게 이름까지 말했다"며 과거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조씨의 아동 성폭행 전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난 점을 거론하며 "조두순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유영철 등도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6년부터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 동물학대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FBI는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보도를 접한 국민들도 "차라리 출소시키지 말라"는 반응이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왜 얘한테 세금줘야되냐?(zzan****)" "차라리 그렇게 감시할거면 다시 넣어 사형을 시키든지(kang****)" "(조두순) 죽여줘 제발 어떻게 살아서 두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지(katc****)" 등 네티즌의 비판이 봇물쳤다.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조두순의 출소에 맞춰 찾아가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정부, 안산시와 경찰 등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 방침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조씨는 이동 동선을 포함한 하루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는 출소 전부터 왜곡된 성 인식 개선 전문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지난달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열고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방안도 논의했다. 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토록 하는 '조두순 방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같은 방안에도 여전히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률이 76.4%에 달한다는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팀의 진단이 나왔지만 전자발찌 착용을 감독할 감시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전자감독 대상자는 17.3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11일에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조두순 격리법'의 경우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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