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입력 2020-12-08 13:19  | 수정 2020-12-22 1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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