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하고 아들 집 간 60대女 집행유예
입력 2020-12-08 12:0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이후 두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아들 집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지난 4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는 누구든지 위반해선 안된다"며 "(A씨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0일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A씨는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금천구 내 A씨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 4시간 30분 가량 외출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6일에도 1시간 정도 금천구에 위치한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귀가해 총 두 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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