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與, 국민의힘 반대 속에 공수처법 강행 처리
입력 2020-12-08 11:35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문재인 게슈타포, 의회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이유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공수처법을 기습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몰려들어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회의를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기립표결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찬성 4명, 반대 2명의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이 공수처법을 설계할 때 무소불위 공수처에 대해서 그나마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담보해보겠다는 정신 담아서 7명 중 6명 동의 있어야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당신들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조건 완화와 더불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을 완화했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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