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고가 계속 경신" 강남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 최대 7배로 거래
입력 2020-12-08 11:22 
LH강남브리즈힐 전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건물 가격이 분양가의 최대 7배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익실현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황이라 LH에 환매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0~2011년에 강남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던 단지들이 계속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전용면적 59㎡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는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팔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가격(시세의 50% 수준)에 공급돼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5년)이 풀린 뒤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분양가의 최소 5.6배, 최대 7.1배로 상승한 것이다.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4470만∼1억4480만원, 2억450만∼2억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 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과 함께 '공공 자가주택'이라고 부르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