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양형 기준 확정
입력 2020-12-08 11:00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7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9월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가중대상 8개와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해당 내용이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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