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가 험담해서"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입력 2020-12-08 10:46  | 수정 2020-12-15 11:06

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28)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경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 B(2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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