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0-12-08 10:45  | 수정 2020-12-15 11: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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