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연기 권고…올해 3번째
입력 2020-12-08 10:41  | 수정 2020-12-15 11:06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오는 21일까지 2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잇따라 6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 세 번째 권고다.
8일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법원에 빠른 처리를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기일을 이날부터 21일까지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3월과 8월에도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당시에는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부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번에는 빠른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들의 기일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법관 인사철을 앞두고 주요 사건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가족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등이 이르면 선고를 앞둔 상태다.
위원회는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되고 예식장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법원에는 주1회 이상 재택근무 등 조치가 유지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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