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PC방 여는데 우리는 영업정지…행정착오"
입력 2020-12-08 10:31  | 수정 2020-12-15 11:03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며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신원과 동선 파악이 확실한 출입자가 2∼3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2.5단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은 "이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착오이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스크린골프장이 앞으로 3주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서 영세한 스크린골프장 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점포영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기간에는 상가 임대료도 면제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임대인에게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어 임대료 감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는 국가가 관리비, 인건비, 최소 생계비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화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기까지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하루빨리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K-방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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