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하기로
입력 2020-12-08 09:10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위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과도한 수사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8일 공정거래법 상임위 단독처리를 앞두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내린 결정으로 야당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같은 조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함, 시장분할담합 등 중대한 답합(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력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고소남발, 검찰과 공정위 간 중복수사·조사 등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형사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이른바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야당과 합의없이 법안을 단독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마저 무시할 경우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유지 외에 나머지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내부거래 규제 확대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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