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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사재판` 4차 공판 9일 재개…증인신문 예정
입력 2020-12-08 07: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4차 공판이 오는 9일 재개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이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당초 4차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악화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4차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는 총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승리의 지인 김모 씨가 성매매 알선 지시를 유인석 前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검찰 측이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내용을 추궁하자 "(승리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으며,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불법 촬영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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