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확산세 막는다"
입력 2020-12-07 16:48  | 수정 2020-12-14 17:03

울산시가 오늘(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해 내일(8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만 9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민간 부문에 적용했던 거리 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실내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밀접·밀집·밀폐가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 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됩니다.

10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구호 제창, 비말 전파, 타지역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 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면서 "시민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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