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고 운영자 B씨로부터 2차례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
또 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B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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