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사무실 사용 논란…이용구 "박상기, 1~2주에 1번 나와"
입력 2020-12-06 19:29  | 수정 2020-12-06 20:23
【 앵커멘트 】
이용구 차관의 개인사무실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박상기 전 장관을 면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사실이 알려졌죠.
논란이 되자 이용관 차관은 "박 전 장관이 1~2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나왔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장소는 이용구 차관의 개인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월 법무실장 직에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일하며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했고, 박은정 담당관이 박 전 장관을 찾아가 면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해당 사무실은 월 임대료가 3백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사무실에 있는 방 3개 중 1개를 올해 8월부터 박 전 장관이 쓴 건 맞다"면서도,

무상 제공 논란에 대해선 MBN 취재진에게 "농담조로 회식하며 말씀드린 것"이라며,

"고용변호사 방 하나가 비어서 가끔 나와 책이나 보시란 것이었고, 1~2주에 하루 잠깐 나온 게 전부"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 신분이 아닐 때 의사가 오갔다면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의 저촉 대상이 되긴 어렵지만,

공직자 신분일 당시 이뤄진 합의 성격의 얘기라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차관이 법무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조사 사실이 불거지면서 '중립성 훼손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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