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결단해야"…"김학의 177차례 불법 사찰"
입력 2020-12-06 19:19  | 수정 2020-12-06 20:14
【 앵커멘트 】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정보를 177차례나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출국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177차례 조회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과 개혁 추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21대 총선에서 국민 민심이 지금의 구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SNS에 "오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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