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방문하고 연락 두절됐던 부산 확진자, 음성 판정
입력 2020-12-06 17:32  | 수정 2020-12-13 18:03

제주를 방문한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6일) 오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A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부산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그제(4일) 제주에 온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도는 경찰과 공조해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어제(5일) 오후 7시 A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현재 제주도로 이동해 시설격리 중입니다.

도는 부산 소재 보건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 장소 이탈 금지, 타인과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 등의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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