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이어 대전도 모레(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입력 2020-12-06 17:17  | 수정 2020-12-13 18:03

모레(8일) 0시부터 3주 동안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6일) 자치구청장,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문을 닫습니다.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 등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때도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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