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6만 명에게 860억 원 챙긴 불법 다단계 일당 112명, 검찰에 송치
입력 2020-12-06 16:38  | 수정 2020-12-13 17:03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6만 명으로부터 860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두고 26만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유료회원 가입비를 내면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한 온라인 플랫폼은 실제 수익을 내지 않는 구조여서 A씨 등은 회원들의 투자금을 일부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유료회원 가입비는 매달 내야 했으나 이들은 가입비가 일회성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19억1천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80여 명이나, A씨 등이 진술한 투자자 인원은 26만 명"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불법 유사 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홍보를 유의해달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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