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원시, `치솟는 아파트값` 잡기 총력…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0-12-06 16:35 

경남 창원시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6일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원시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창구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전용면적 84.7312㎡는 지난 1일 9억5500만원(8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창원시는 강력한 규제로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

부동산 시장·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은 경중의 구분 없이 수사 의뢰·행정처분을 하고, 고가 아파트,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 당국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신규 아파트 건설, 재건축 진행 상황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축을 유인하고자 용도지역 혜택(제2종 전용→제2종 일반 등) 제공,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게 여성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입주하는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조성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공급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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