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엇이 바뀌나?
입력 2020-12-06 15:46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만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자가 빠르게 늘자 6일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계 조정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우리의 일상이 여러가지 바뀌게 된다. 먼저 카페의 경우 2단계와 동일하게 테이크 아웃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음식점도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저녁 9시 이후는 매장 식사가 금지된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며 추가로 영업 중단을 하는 시설도 나타났다. 실내체육시설(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모두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미용업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마트, 백화점 모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2단계에서도 금지됐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단란주점)도 그대로 영업 중지를 유지한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민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실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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