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도 논의될까…귀추 주목
입력 2020-12-06 15:13  | 수정 2020-12-13 16:03

일부 판사들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내일(7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8개지만, 판사 사찰 의혹도 현장 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공개된 문건의 성격을 놓고 사찰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관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이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재차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가 사찰 의혹에 관해 토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내부망에 글을 썼습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역시 공개된 문건을 비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나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검의 판사 정보수집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지금까지 밝혀진 문건 내용만으로는 큰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재판장의 성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사찰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만큼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회의에서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리고, 사찰로 보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에게는 징계 부당성을 부각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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