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구, '전 법무장관' 사무실 제공 논란…"형사처벌 대상" 주장도
입력 2020-12-06 14:32  | 수정 2020-12-13 15:0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중순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기자단에 박 전 장관이 이 차관의 당시 사무실 중 방 1칸을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박 담당관을 박 전 장관님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며, 이 차관은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명처럼 이 차관이 법무실장 재직 시부터 장관에게 사무실제공 의사 피력했으면 사후뇌물 제공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차관이 박 전 장관에게 제공한 사무실 임대료는 대략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는 각종 징계 등의 업무에서 법무부 장관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MBN에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회식 때 농담조로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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