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군수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 60일 전으로 제한은 합헌"
입력 2020-12-06 14:13  | 수정 2020-12-13 14:36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기간 60일 전부터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충분한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밝혔다. 또 "군의 평균 선거인수와 자치구·시의 평균 인구수를 감안하면 예비후보자로서 필요한 선거운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예정된 군수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해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충분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치구·시의 장 선거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운동기간이 짧아진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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