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법무부, 영장 없이 100여 차례 김학의 출국정보 뒤져…불법사찰"
입력 2020-12-06 13:46  | 수정 2020-12-13 14:0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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